체벌 금지와 두발 복장의 자유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체벌 금지와 관련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복장·두발 규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학기당 2시간의 인권교육을 편성·실시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과 효력을 두고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의요구 요청기간 경과 등 절차상 문제로 각하하고 내용 판단은 하지 않았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