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 혐의로 입건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홍 지사의 처남 이모 씨(56)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씨가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48)는 “이 씨가 2013년 말 찾아와 ‘서울 구로구 예전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1억1100만원을 빌려갔다”며 “공사가 무산된 뒤에도 빌려간 돈과 추가 배상액 1억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이 씨는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B 건설사의 직원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북부지검은 이 씨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9000여만 원에 대해 유용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