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상급병실 입원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인 실손보험을 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손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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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무분별한 고가(高價) 진료 관행이 사라지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도록 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는 점을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