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끼어든 차량을 30분 넘게 추격하며 보복 운전을 한 일행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했다”며 위협 운전을 하고 화학공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업무방해)로 BMW차량 운전자 류모 씨(31) 등 3명에 대해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 씨 등은 3월 14일 오전 5시 40분 순천시 연향동 한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이모 씨(45)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시작했다. 이들은 겁에 질린 이 씨가 SM5차량을 직장인 전남 여수국가 산업단지 내 공장까지 몰고 가 피신할 때까지 35분간 24㎞를 쫓아가며 위협했다.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지그재그로 운행해 위협을 가했다. 류 씨의 친구 권모 씨(31) 등 2명은 BMW차량 창문과 문을 열고 이 씨에게 “내리라”며 욕설과 손짓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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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