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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임신 전여친 16억 소송 합의 안한다...친자면 양육 책임 질것”

입력 | 2015-05-06 23:14:00

김현중 전 여친 소송 (SBS '한밤의 TV연예' )


김현중 측 “임신 전여친 16억 소송 합의 안한다...친자면 양육 책임 질것”

김현중 전 여친 소송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정연석 변호사는 "금년 4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로 16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임신한 이후 어떻게 할 건지 아빠로서 결정하라고 재차 독촉 문자를 보냈다. 결정 안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더니 4월초 1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빠로서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 합의할 생각은 현재 김현중 측에선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는 김현중과 법적공방을 벌이며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이후 김현중의 사과와 최씨의 고소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됐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윌 19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최씨와 김현중의 재결합설, 결혼설과 더불어 최씨의 임신 사실이 보도돼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김현중 전 여친 소송 (SBS '한밤의 TV연예' )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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