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大 정상화 과제 선정… 불법 다단계-고비용 혼례 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구두로 발주하는 TV홈쇼핑업체들의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또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도 정기적으로 감시해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업활동·국민생활 밀접 분야 등 3대 분야의 10개 과제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공기업 등의 불공정관행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정보통신 신성장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 기존에 발표한 6개 과제에 이번에 4개 과제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 핵심과제 100개 중 공정위는 10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과제 중 정부 핵심 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4개 과제는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이 지연 처리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불합리한 경감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소비자 안전망 확보를 위한 민간감시 및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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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