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모 이혼 겪은 미성년 자녀 8만8200명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 등 운영… 부모-아이 만남 통해 정서적 상처 치유
지난달 30일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내 관찰실에서 면접교섭위원이 자녀들의 심리 상태와 행동을 일방거울(매직미러)과 PC 모니터로 관찰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면접교섭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보장된 민법상 권리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가 유아인 자녀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 아이와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실에서의 상황을 놓고 양육 환경, 부모와의 심리적 교감 등을 직접 관찰·조사한 뒤 양육자 결정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1층에 문을 연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도 있다. 부부 간 갈등이 심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중립지대’다. 약 110m²의 공간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로 구성돼 있다. 당초 이혼이 확정된 가정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3월부터는 이혼 소송 중인 가정에까지 확대 실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해 운영되는 이음누리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21건의 면접교섭이 이뤄졌고, 이용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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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실과 이음누리 모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음누리 센터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해체가 가족 전체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는 이혼 소송에 전혀 개입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법원이 보호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견자 역할을 하는 법원 내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