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전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24일 평소보다 많이 늦은 오전 11시경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조 교육감은 24일 오후 긴급 소집한 간부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2항)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는 법규”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급변하는 상황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상황 또한 (항소심·상고심에서) 정반대로 급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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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범 운영하는 자유학년제(1년간 대안 교육과정을 위탁교육 받는 것)도 조 교육감의 역점사업이지만 교육감이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보낼 학부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 지정취소 문제도 현장의 반발이 강한 현안이라 추진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