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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km 달린 사고車를 주행거리 7만km로 속여

입력 | 2015-04-15 03:00:00

중고차 거래 피해 2014년 20% 증가




30대 회사원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한 중고차 판매업체로부터 주행거리가 6만9562km인 ‘SM7’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는 이후 다른 이유로 정비사업소를 찾았다가 정비사로부터 자신의 차가 33만 km를 달린 시점에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씨는 구입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씨처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59건의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384건)보다 19.5% 증가한 수치다.

지난 2년간 접수된 사례 중에서는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피해 사례의 대다수였다. 세부적으로는 성능 및 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180건, 21.4%), 주행거리 상이(68건, 8.1%)가 뒤를 이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