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들 (사진= 동아일보DB)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대표자 김모 (여·44)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기자회견과 탄원서 낭독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