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귀뚜라미 보일러 광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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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가 제품 성능을 부당하게 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일러성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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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ASS열교환기는 전 세계적으로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됐으며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다. 때문에 귀뚜라미 보일러에 사용된 ‘세계 최초’ 문구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귀뚜라미는 또 연간 43만 여대(2012년 기준)의 보일러를 생산한다. 그럼에도 자사가 “보일러 생산 규모가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허위로 홍보했다.
목재를 압축해 제작한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펠릿보일러 역시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했다. 그러나 귀뚜라미는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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