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안전을 외면하고 상습적으로 노후버스를 신형버스로 속인 수학여행용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50대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지역 초중고교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따낸 여행사에 학생수송용 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이사였다. 그는 교육당국과 일선학교에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 사용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형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이 소유한 일부 버스가 이보다 노후 된 것을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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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동일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안전 불감증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후된 차량을 수학여행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 구속 한다”고 밝혔다. 또 “노후화와 정비 불량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범죄는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데다 학교에선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학생 안전만 위협받고 있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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