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공개됐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소속됐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었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 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 씨는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빚다 재계약이 거부됐고,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