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로는 처음… 제설인부 등 488명 혜택
대전 유성구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청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제’ 조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청 소속 기간제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수원시와 부천시, 광주 광산구 등에서 도입했다. 외국에서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140개 도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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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상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