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 살포를 넘어 경쟁후보 흠집 내기 전략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그 후폭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전주지검은 조합장 경쟁후보의 사적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북 모 축협조합장 당선자 장모 씨(5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씨는 24일 해당 축협 조합장에 취임할 예정이었다.
장 씨는 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쟁 후보이자 현직 조합장인 박모 씨(49)가 간부 여직원과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15분 분량의 음성파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e-메일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4일 장 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3·11선거 전에 음성 녹일 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장 씨의 측근 조합원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장 씨는 3·11선거에서 박 씨를 102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박 씨는 “장 씨 측에서 자신과 간부 여직원과 나눈 일상적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해 선거 1주일 전에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A 씨의 사촌동생(51)과 친동생(47)을 조합장 후보 경쟁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의 사촌동생은 1월 16일 오후 2시경 광양시내 한 모텔에서 조합장 경쟁후보 B 씨(61)가 승용차를 몰고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촌동생 등 2명이 B 씨의 이성문제를 약점으로 잡아 흠집 내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