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위반 차량 집중단속
경찰이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해마다 봄이 되면 보행자들이 차량에 치여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부터 시내 주요 교차로 30곳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정지선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정지선에서 상습적으로 정차하지 않거나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해 보행권을 위협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화물차나 버스 등과 같은 대형 차량의 난폭운전이나 지정차로 위반, 밤샘 주차도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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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