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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비만 프로젝트 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
한 한의원이 포털에 블로그를 개설해 이 같은 글과 함께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유이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 유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5일 패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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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배우 김선아는 지난해 7월 한 성형외과가 블로그에 ‘김선아가 추천한 병원’이라고 홍보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소송을 일단락했다.
얼핏보면 비슷한 사례 같은데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패소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서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는 16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직은 정립 단계에 있다. 법령으로는 규정된 것이 없다. (법원의 해석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유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1심의 판결을 2심이 뒤집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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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와 달리 승소한 김선아의 소송에 대해선 “이때 법원 자체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건 법 규정상에는 없지만 유명인이 자신의 지명도 등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경제적 가치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광고비를 주라는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다”고 당시 재판부의 판결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에 명문으로 조항을 둔 것은 아니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이 지금처럼 연예, 문화, 스포츠 등 분야가 업청난 산업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누구도 크게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라며 “(여론도) ‘연예인이면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그렇게 막 쓰면 안 되지’라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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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