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한체육회-생활체육회 2016년 3월까지 통합

입력 | 2015-03-04 03:00:00

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초안보다 시한 1년 앞당겨




본보 2월 25일자 A1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스포츠단체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두 단체를 2017년 2월까지 통합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실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단체의 통합 시한은 2016년 3월로 당초안보다 1년 앞당겨졌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수용함에 따라 두 단체의 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곧바로 개정안의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3일 “올해 4월까지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는 새 단체의 회장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준비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두 단체 관계자와 중립적 체육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새 단체의 정관과 하부 규정을 만들고, 회장 선출 업무를 진행한다.

새 단체의 명칭은 12월까지 확정되며, 두 단체의 산하단체들은 2016년 9월까지 통합한 뒤 새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는 5월 대의원총회를 열고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한 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통합 양해각서(MOU)에 대한 안건을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통과시켰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