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초안보다 시한 1년 앞당겨
본보 2월 25일자 A1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두 단체를 2017년 2월까지 통합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실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단체의 통합 시한은 2016년 3월로 당초안보다 1년 앞당겨졌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수용함에 따라 두 단체의 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곧바로 개정안의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3일 “올해 4월까지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는 새 단체의 회장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단체의 명칭은 12월까지 확정되며, 두 단체의 산하단체들은 2016년 9월까지 통합한 뒤 새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는 5월 대의원총회를 열고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한 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통합 양해각서(MOU)에 대한 안건을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통과시켰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