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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군장성 부하여군 성추행 의혹 내사 착수

입력 | 2015-03-04 03:00:00

피해 여군 “그런 사실 있다” 시인… 軍수사당국 공식조사 불가피




국군기무사령부가 해군 고위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 내사 결과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군 수사당국의 공식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기무사는 최근 해군 A 여부사관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부사관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이 공식 조사에 착수하면 구체적 사건 내용을 증언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군 B 장성은 2011년 서울지역 출장 중 자신을 보좌하던 A 부사관의 방을 찾아가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 부사관은 장기복무 등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동료들에게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소식통은 “기무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B 장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두 사람의 관련 증언 등 내사결과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형법상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군 수사를 통해 B 장성의 혐의가 입증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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