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법률상 소기업의 분류 기준이 현행 ‘상시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이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총 41개 업종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의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기·가스·수도사업은 12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과 ‘10명 미만’의 2개 그룹으로만 분류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