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력 때문에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이 법으로 가중처벌 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특가법 제5조 4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지만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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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