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진태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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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의 간통죄 위헌 예상이 적중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내일 헌재에서 간통죄의 운명이 판가름납니다. 제 생각엔 위헌으로 될 것 같네요”라며 조심스레 위헌을 예상한 바 있다.
이어 “그경우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10만 명이 보상을 요구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위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법안을 작년에 제가 이미 통과시켰습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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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를 위헌이라 판결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