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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아들 양육권, 이태성이 가져”

입력 | 2015-02-24 11:31:00

이태성. 트위터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배우 이태성이 군 복무 중 7세 연상의 아내와 합의 이혼했다.

일간스포츠는 “이태성이 최근 7세 연상 아내 A 씨와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태성의 군 입대로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별을 택했다. 아들 양육권은 이태성이 가졌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이태성 측은 아내 A 씨와의 혼인신고 사실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돌이 지난 아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태성 소속사는 두 사람이 1년 전 아들의 출생에 맞춰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전했다. 아내 A 씨의 건강상의 이유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이후 이태성은 2013년 10월 입대했다.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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