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청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법원의 심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강화하는 개선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신속한 심리를 통해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등 청소년 피고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건 접수 시 순서에 상관없이 청소년 형사사건은 최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연일 개정을 하거나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또 변론종결일에 바로 선고하는 즉일선고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청소년 형사사건에서 청소년 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서울가정법원과 협조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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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