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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재판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늘(1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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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로변경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였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가 조양호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를 약속받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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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징역 3년 이어야 하지 않을까?”,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실형이라 꼼짝도 못 하겠네요”,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실형 선고 환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