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N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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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단속’
주민번호 수집 단속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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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 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 8936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해 본 결과 약 5800곳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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