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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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무죄 판결, "노전 대통령 결재 없었다"
회의록 무죄 판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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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 결재권자가 노 전대통령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노 전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은 등록의 전단계로 결재가 끝나야 생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제의 파일을 열람한 것만으로도 결재가 이뤄졌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일을 열람할 당시 노 전대통령의 의사는 파일의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작성자인 조 전비서관에게 반환해 재검토·수정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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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서 검찰은 노 전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노 전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지원 시스템 상의 회의록을 파기하고 종이 서류는 파쇄·소각한 혐의 등으로 백 전실장과 조 전비서관을 지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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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