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내달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받는 최대 4주짜리 처방전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연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 의약품은 올해 하반기에 약값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을 받을 경우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패치 단독 사용시 12주 기준 2만1600원,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3만5500원이 나온다. 부프로피온을 사용할 경우엔 5만1800원이고, 바레니클린 사용시 15만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생긴다.
단, 금연보조용품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이 불가능하다. 금연침의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금연보조제는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이 실시돼도 현재와 같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금연치료 의약품은 환자로 등록돼있고 의사상담·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내로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단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익 창구인 만큼, 전국의 거의 대다수의 병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약 2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가 협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건보 공단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