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원치 않는 임신… 돈 못내”, 업주 “치료-보호에 최선” 고소 檢 “양측 주장 모두 인정” 각하 결정
경북 포항시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암캐인 햇님이(잡종견)와 달님이(슈나우저)를 북구 대흥동의 한 애견하우스에 맡겼다. 호텔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달 22일 개를 찾으러 간 그는 깜짝 놀랐다. 햇님이가 덜컥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항의했고 업주 B 씨는 “일부러 교배시킨 것은 아니다”면서 햇님이가 출산할 때까지 무상으로 보호해주기로 했다.
햇님이는 같은 해 9월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새끼는 출산 도중에 모두 죽었고 이 과정에서 햇님이도 세균에 노출됐다. 결국 햇님이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까지 받았고 B 씨는 수술과 치료비용을 냈다.
하지만 A 씨는 예기치 않은 임신 등을 이유로 호텔 비용 68만 원을 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10월 “치료와 보호 등 충분히 책임을 졌다. A 씨가 호텔 비용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애초부터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를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광고 로드중
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