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방송 갈무리(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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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을 요구한 연인관계의 두 남녀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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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0억 요구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대기업 사장 A 씨는 두 사람의 6개월에 걸친 협박에 이미 4000만 원을 갈취당했다. A 씨는 몇 달 동안 동영상 유포 및 30억원 요구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오 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명간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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