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컴퓨터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인천=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 국가시험 보려면 인성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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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가 도입되면 현행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고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면 평생교육원 등 1년 교육과정(학점)을 통해 3급 보육교사(전체 1∼3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과정(현 2급 보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추진된다. 사이버대 등 온라인 중심의 교육과정에는 실습시간을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기존 보육교사의 경우 승급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도입 시점은 사회적 합의 과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유아교육과처럼 보육교사 지망생들을 교육하는 대학 학과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소자격 시험으로는 실효성 없어
하지만 일단 응시하면 대부분 합격하는 최소 자격시험 형태로는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시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보육교사 배출 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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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현재의 2배인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도 2배(최대 1000만 원)로 올렸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신고포상금을 올려도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가 보강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고발 접수 채널을 중앙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 CCTV 실시간 열람은 의무화하지 않기로
정부는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교사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CCTV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기록을 최소 1개월간 의무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보존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 향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아이들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바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60개월로 보관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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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처럼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교사 배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의 경우 3, 4개 반당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세종=유근형 noel@donga.com / 김수연·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