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부구청장을 지낸 가기목 서운산업단지개발㈜ 대표(60)의 회사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운산단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私企業體)인 태영건설㈜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이다.
가 대표가 취업한 서운산단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공직법 제17조 1항)에 해당한다. 태영건설 등 민간기업체가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가 대표는 부구청장이던 2012년 9월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태영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2013년 6월 퇴직한 가 대표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운산단에 무보수 이사로 취업했다. 1년 3개월 만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 회사에 취업한 것이다. 그 후 10월 23일 대표이사가 됐다.
광고 로드중
안행부 관계자는 “서운산단이 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취업제한 사기업체(1만3466개)에 서운산단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을 허가해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가 대표의 취업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많다.
A 변호사는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사기업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법인 단체)도 예외 없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했다”고 말했다.
B 변호사도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퇴직공직자 취업 여부에 핵심 관건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