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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사과, 아내 정승연 대신 공개사과…‘매니저 임금 논란’ 알고보니?

입력 | 2015-01-12 19:25:00


송일국 정승연 사과

배우 송일국이 본인 매니저 임금 논란과 관련한 아내 정승연 판사의 SNS 글에 대해 대신 고개를 숙였다.

송일국은 12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송일국은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매니저 임금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정승연 판사는 8일 과거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남편이 드라마 촬영 중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해보니 이 친구는 인턴이라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아르바이트를 시켰다”라며 “아르바이트 비는 당연히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게 주된 업무라 출퇴근은 종전대로 국회로 했다”고 전했다.

정승연 판사는 이후에도 매니저가 구해지지 않아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한두 달 만에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남편의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게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승연 판사의 해명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9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다. 임윤선은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정승연의 페이스북을 캡쳐해 공개했다.

송일국 정승연 사과. 사진 =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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