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임 건의안 처리 예정… 사표수리 대신 강제해임될수도
장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에서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조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면권자(대통령)에게 큰 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강제 해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해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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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비상임이사 7명은 이달 7일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결정족수(5명)를 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당시 장 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지켜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