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주민의 쾌적한 삶 우선”
전남 여수 화양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2013년 6∼8월 여수시청 앞에서 “학교 지척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줄여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200여 m 떨어진 화양농공단지 내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구토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화양농공단지는 1993년 조성됐지만 농어촌 관련 공장들이 입주하지 않았다. 비어 있던 화양농공단지에 1996년 석유화학 공장 10여 개가 입주하면서 악취 민원이 시작됐다. 화양고 교직원들과 인근 주민 1000여 명은 이후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양농공단지 내 화학공장인 S사는 2013년 9월 경매를 통해 부도가 난 인근 P사를 사들여 공장을 확장하려 했다. 여수시는 2013년 10월 S사 공장 인근 화양고와 마을 3곳에서 악취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장 등록 변경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S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행정부는 2014년 8월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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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