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 7월 지정될 듯
순천만정원은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 7월경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순천시,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이 모두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풍덕·오천동 일대 111만 m²에 조성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수목원·정원에 대한 정의, 정원을 국가·지방·민간 정원으로 구분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또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원 규모나 전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순천은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정원 산업·시장 육성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순천만정원 관리 지원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 작업이나 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정원의 날’ 지정 운영, 정원디자이너 양성 등 시민이 가정에서부터 정원 문화를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정원을 활용한 전시회나 산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순천이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발상지로 조경·화훼 등 정원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