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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센터, 엉뚱한 ‘이석기 구하기’

입력 | 2014-12-29 03:00:00

대법원에 구명요청 성명서 보내… 종북활동엔 “언급 않겠다” 외면
李씨측 12월초 센터 찾아 탄원요청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0·사진) 측이 최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한국 대법원에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자신의 정치적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을 담은 테이프를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하루 전에 작성됐다.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와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성과 모순된다는 점에도 주목한다”며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보법하에서 현존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에 관해 모든 한국인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카터 전 대통령의 언급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구속된 결정적 계기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며 거론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2012년 총선에서 벌어졌던 통진당 내 부정경선 파문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선 카터센터가 이 전 의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거나 한쪽 주장만 접한 채 성명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카터센터에 이 같은 성명을 내게 된 과정을 묻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성명서는 28일 현재 대법원에 아직 도착하지 않아 상고심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성명서가 대법원에 접수되면 참고자료나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계에 따르면 12월 초 내란음모·선동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단과 가족이 ‘지한파’ 인사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미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한 뒤 탄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 이듬해인 1982년 설립한 카터센터가 한국 정치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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