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최대 100만원 신고 포상금”
서울시가 내년 1월 2일부터 우버(Uber)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영업을 시작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나 자가용을 호출해 이용하는 모바일 콜 서비스다. 불법 영업 논란 속에 서울시는 신고포상금까지 내걸어 우버 퇴출에 나섰지만 우버 측은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서울시 포상금 걸어 우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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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 앱으로 이뤄지는 우버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우버의 영업 자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유상 운송)는 불법이다. 하지만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는 우버 측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서울시는 신고포상금제를 이용해 우버 운전자를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우버 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적발된 우버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우버 측 “영업 계속하겠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알렌 펜 대표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서울시가 라이드셰어링(차량 공유)의 범위를 확장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버는 합당하게 규제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다. 우버 측은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돼도 현재처럼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버로 인한 피해가 서비스를 하는 우버 측이 아닌 운전자와 승객에게만 돌아온다는 점이다. 영업이 적발되면 우버 운전자는 징역과 벌금뿐만 아니라 6개월간 차량 운행이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폐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우버를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해 집에 있는 자가용을 끌고 영업을 뛰는 여성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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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