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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 구속… 1억 수뢰 혐의도 수사

입력 | 2014-12-20 03:00:00

‘정윤회 문건’ 관련 영장 발부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사진)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2·수감 중) 사건과 관련해 1억여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 씨 동향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박 경정과 주변 사람들의 계좌 기록 등을 분석하다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발견하고,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박 경정은 이날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뒤 ‘허위 유출 경위’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무고)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뇌물 혐의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경정은 2011년경부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씨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씨 측과 접촉해 보고서 내용을 이 씨에게 유리하게 바꿔줬거나, 다른 경찰을 통해 편의를 봐줬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