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에 인사조치 우회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합동참모본부는 수중물체를 탐지하면서 수중무인탐사정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멀티빔 소나를 통영함에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미국 H사의 단일빔 소나를 구매해달라는 예비역 대령의 부탁을 받고 제안요청서를 합참 결정과 다르게 작성했다. 멀티빔 소나 제조사들은 입찰에 불참했고 H사만 입찰에 참여해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게다가 H사가 작전 운용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2009년 7월 방사청은 H사를 조건부 충족으로 판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H사의 단일빔 소나가 통영함에 탑재됐고 해군은 2011년 4월 통영함 운용시험 평가에서 성능 미달로 판정해 통영함의 실전 배치가 늦어졌다.
감사원이 당시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총장이 자료 검토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한 것은 우회적으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공무원법상 2년이 지난 비위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인사자료 검토’는 다음 인사에 참고하라는 것으로 인사 조치하라는 것과 다르다”며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지만 인사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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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coolup@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