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3년 동안 8200만원 과다 징수… 경기도 24개 단지 비리 600건 적발
경기도가 조사단을 꾸려 확인해보니 20개동 1500여 가구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44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수사고발을 의뢰한 것이 5건, 과태로 처분이 7건, 나머지는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동에 입주한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입주자 일부가 반대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겁을 준 뒤 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구별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8200여만 원을 과다 징수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비리조사단을 꾸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4개 도내 아파트단지를 조사한 결과 관리비 횡령, 뇌물수수, 하자보수금 부당 사용 등 60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도가 심한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관리사무소장들의 도덕적 해이도 대거 적발됐다. 고양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사업체와 사전 담합한 뒤 다른 업체가 나서지 못하도록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조사단은 관리사무소가 낙찰서류와 작업일지 등을 모두 파기했지만 조사 결과 최소 1억 원 이상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요구를 들어주거나 장기 수선 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게 하고 준공검사 태만, 관리사무소 용역 인건비 과다 산정, 관리비 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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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24일까지 일선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신청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조사를 원하는 단지 또는 입주자는 조사 사유를 명기한 조사요청서를 관할 시군 주택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