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담뱃값 인상을 틈타 담배 사재기에 나서는 도·소매상을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담뱃값이 오르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팔기 위해 담배를 사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합동점검반은 전국 지방국세청에 총 20개 팀 160여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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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노리고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재기 및 탈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