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년까지 유예 결정… 2015년 3월 주총대란 피할 듯
올해 말로 예정됐던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가 전자투표 제도 도입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한해 3년간 연기됐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족수를 채우는 데 비상이 걸렸던 상장사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3년간 유예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 위임을 권유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