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상반기부터 적용… 카드 부가서비스 5년 유지해야
내년 상반기부터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쓸 수 있게 되고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의 카드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3년마다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65세 이상 고령자, 주부,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계약 이후 7일 안에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이 도입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반영된 내용이지만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전 소비자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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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가 펀드 등 금융상품에 올바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새로 도입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