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연말정산 ‘節稅 쌍두마차’ 타볼까

입력 | 2014-12-04 03:00:00

연금저축펀드-소장펀드 관심 커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절세금융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금을 아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분기별 납입한도가 없어 남은 한 달 동안 한도까지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연금저축펀드, 年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조건에 제한이 없고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중 400만 원에 대해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 때 48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자금은 주로 국내주식형펀드에 몰려 있지만 올해 들어 수익률은 해외펀드가 더 높다. 3일 펀드평가업체 제로인에 따르면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펀드가 올해 들어 이달 1일까지 29.11%의 수익률을 거둬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밖에 해외 헬스케어섹터에 투자하는 ‘한화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28.53%), 북미 주식에 투자하는 ‘피델리티연금미국’(15.63%) 등 해외주식형펀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국내주식형에서는 배당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18.10%)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해외펀드에 일정 부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일반 펀드계좌에선 해외펀드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돼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펀드보다 저렴한 수수료도 연금펀드의 장점이다.

○ 소장펀드, 급여수준 낮은 사회초년생 적격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인 소장펀드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연간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어 급여 수준이 낮은 초년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000만 원을 가정하면 연간 약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은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연봉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소장펀드 중에는 배당주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제로인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한국투자네비게이터소득공제(주식)’가 3월 설정 이후 12.72%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신영고배당소득공제’(9.52%) ‘KB가치배당소득공제’(7.62%) 등이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100%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무는 경우도 많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세제혜택 상품 판촉에 공들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연금저축계좌, 소장펀드, 재형저축펀드 등 세제혜택 상품에 1000만 원 이상 가입하면 백화점상품권, VIP 건강검진권, 크로아티아 여행상품권 등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한다.

심승아 신한금융투자 펀드팀장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며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샐러리맨의 경우 세제혜택 상품을 꼼꼼히 챙겨 투자하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