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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운전대 잡는 버릇’ 김혜리…청담동서 또 음주운전

입력 | 2014-11-28 11:28:00

동아닷컴DB


‘김혜리 음주운전’

배우 김혜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지난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혀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어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혜리가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서울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혜리는 이날 새벽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리는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운전을 진행하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음주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라고 전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김혜리는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면허가 취소된 그는 해당 사건으로 1년여간 연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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