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리병원에 외국인의사 10% 이상 채용 규정 삭제하기로 국회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려 해도 세제 혜택이 약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국회와 정부에서 현장에서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려는 법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규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유치 직전에 실패를 맛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있던 정보통신기술(ITC) 관련 다국적기업인 A사는 사옥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려다 법인세를 감면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여의도로 방향을 바꿨다. 직원 1200명을 보유한 일본계 화학소재 생산업체 B사와 미국계 콜센터 운영업체 C사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송도 진출을 포기했다. 이들 업체와 투자유치 협상을 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해외 기업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과 손잡고 내수시장에 진출하려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이 이뤄지면 외국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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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측이 2013년 6월에 302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7개사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인센티브가 확대될 경우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으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가 확대되면 조기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인구집중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자법 개정안(정부 발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 국내 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 투자 촉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을 담은 경자법 개정안(의원 발의안) 처리는 유보된 상태다.
영리병원 관련 완화 규정이 시행돼도 투자 유치가 성사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2002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자법이 제정된 이후 현실과 맞지 않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원하려던 미국 뉴욕장로병원, 존스홉킨스병원, 하버드대병원(비영리 국제병원)이 무산됐다.
이번에 해외 의료진 근무여건을 대폭 완화하긴 했지만 ‘외국병원의 투자 지분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바뀌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해외 병원과 국내 병원이 손잡고 국제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투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국내 병원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제병원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한 곳만 국제병원 설립 예정지로 지정돼 있으며 한진그룹, 차병원 등이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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