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가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회 부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에 망명한 황장엽 씨를 ‘배신자’로 지칭하면서 협박했던 인물이 당 간부였다면 그 당의 성격을 알 만하다. 그는 자본주의 폐지를 목표로 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원들에게 교육해왔다고 한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또 다른 문건에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검찰이 2011년 5월 한 민노당 간부(현 통진당 충남도당 부위원장)로부터 압수한 문건에 따르면 민노당은 ‘(북한의) 선군(先軍)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조직의 합법 형태’로 규정돼 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결국 민노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남한 지부’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통진당은 그동안 북의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당 행사 때 태극기도 걸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그제 임시 당 대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강제 해산 시도를 반드시 이겨내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오병윤 원내대표는 “(헌재가)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을 앞두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북한 찬양 토크콘서트와 인터넷 방송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 씨는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였다. 도대체 이들의 조국은 어디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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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에서는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후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통진당의 본질을 직시해 올바른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