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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폭행 일부 인정 “다리 끌고 간 것, 큰 폭행 아니라 생각…깊이 반성”

입력 | 2014-11-21 13:50:00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사진=스포츠동아DB


서세원 폭행 일부 인정

방송인 출신 목사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세원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했다.

서세원 측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했다. 서세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세원 측은 서정희와 이혼·재산분할 등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와 합의를 했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데 합의 했다”면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세원 측은 차후 기일까지 서정희와 합의가 이뤄진 경위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세원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서세원 폭행 일부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폭행 일부 인정, 안타깝다” “서세원 폭행 일부 인정,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세원 폭행 일부 인정. 사진=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