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서울지검, 해당검사 소명 받아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은 수도권 법원의 A 판사다. 그는 2008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하기 전 작은아버지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최 씨는 도박 개장 방조와 도박 방조, 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구속 수사가 일반적인 마약 관련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바로 시작됐고, B 검사는 이 사건을 다른 검사로부터 넘겨받았다.
B 검사는 A 판사의 대학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를 잘 아는 사건 관계자는 “최 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B 검사를 로비 목표로 정했고, 그 주변 사람을 찾다 보니 동향인 A 판사가 걸려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관련 사건이지만 최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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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법원에서 A 판사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3,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사건 연루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법조 비리 게이트’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B 검사의 사건 처리엔 문제가 없었고 B 검사에게 금품이 갔는지는 A 판사의 혐의를 입증한 뒤 추후에 확인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판사와 수사관 몇 명이 연루된 사건을 7개월째 끌면서 한 명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제 식구가 수사 대상에 끼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런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